읍사무소서 흉기 휘두른 40대...검찰,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읍사무소서 흉기 휘두른 40대...검찰,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1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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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격분해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A씨 측은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답을 해주지 않고 위협하자 정신장애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묻자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압 당시 눈을 공격했고 공무원이 합의 요청을 거절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의도로 고소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는 휴직을 고려하는 등 현재 극심한 PTSD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재차 위협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금까지 사실만을 얘기했다. 내용을 참작해 좋은 판결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15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경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제지하는 공무원 C(32)씨와 사회복무요원 D(23)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금융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시비를 거는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보이며 관대한 처벌을 할 경우 다시 유사한 행동을 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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