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1구역 초등학교 부지 용도변경 완료...신설 탄력 받나
친수1구역 초등학교 부지 용도변경 완료...신설 탄력 받나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3.10.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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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일 고시 통해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갑천지구 친수1구역 연립주택용지 모습 / 현대건설 제공
갑천지구 친수1구역 연립주택용지 모습 / 현대건설 제공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교육청이 (가칭)친수1초 신설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기존 연립주택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가 나오면서다.

11일 환경부고시에 따르면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3조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친수1구역에 있던 연립주택용지는 학교용지로 변경돼 본격적인 학교 설립 추진이 가능해졌다.

환경부 고시가 확정되면서 교육청에선 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교육청은 친수1초 설립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을 300억원 미만으로 맞춰 중투심을 피해가는 쪽으로 가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를 하나 설립하려면 다른 학교 하나를 없애라는 기조가 있어 중투심을 통한 학교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이곳의 경우 근처에 원신흥초가 있고, 대전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청은 정확한 학생 수 집계에 나선 상황으로 300억 미만 소규모 학교라면 건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달 중 자체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친수1초 신설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용지는 지난 2015년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학교 부지로 마련했으나 이후 2019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연립주택용지로 변경된 바 있다.

친수1구역에는 오는 10월부터 1116세대, 2구역에는 오는 2025년 12월부터 936세대 등 약 2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학생은 약 1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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