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접근해 신생아 5명 매수한 부부 구속기소
미혼모 접근해 신생아 5명 매수한 부부 구속기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1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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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미혼모 등으로부터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부부가 구속됐다. 

대전검찰청사
대전검찰청사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1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 등 혐의로 아내인 A(48), 남편인 B(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입양 및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해 피해 아동을 넘겨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한 뒤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이외에도 A씨 부부는 2021년 8월까지 친모들에게 각각 100~200만원을 지급하며 피해아동 4명을 더 매수했다. 

이 중 원하는 성별 및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출생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학대 피해아동센터 등으로 분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해태하면서도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아동을 매매한 미혼모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아동매매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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