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대전시교육청 사무관 2심도 '무죄'
도안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대전시교육청 사무관 2심도 '무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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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안지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전시교육청 사무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학교 설립을 담당하던 A씨는 2018년 9월 16일 도안 2-2지구 복용초 예정지 인근 하천부지를 구매했고 1년 4개월 만인 2020년 1월 사업시행자에게 2억여원 정도의 차익을 내고 되팔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A씨가 해당 부지를 매수하기 전 이미 언론에 지적도 등이 공개됐고 A씨가 10년 이상 도안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지가 상승을 경험했기에 투자 목적 매수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이 취득한 토지는 업무와 무관하고 비밀을 인지한 뒤 6개월이 지나서야 본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사실오인으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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