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 2인자 '징역 7년'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 2인자 '징역 7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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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신격화 앞장서며 교인 현혹, 성범죄 여건 제공한 장본인"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명석(왼쪽)의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정명석(왼쪽)의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지선(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민원국장 B씨는 징역 3년을, 다른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2년 6개월을 받았고 또 다른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지선에 대해 "정명석 과거 성범죄 처벌이 억울하다고 강의하고 십자가 처형 묘사 등으로 신격화에 앞장서며 교인을 현혹하고 여신도 상대로한 성범죄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산 상태를 볼 때 2인자 지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다른 피고인과 달리 죄책이 훨씬 무겁고 피해자가 고소한 후에 언론기관에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정명석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게 세뇌한 후 잠옷을 건네주며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9월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한 후 정명석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했으며 나머지 4명은 범행 과정을 통역하고 방 밖에서 감시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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