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신 가상계좌...범죄조직 돈세탁 도운 일당 검거
대포통장 대신 가상계좌...범죄조직 돈세탁 도운 일당 검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2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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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6만 4602개 팔아 범죄조직 1조 6000억원 돈세탁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6만4602개를 팔아 넘긴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브로커 총책 A(48)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를 이용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 6만 4602개를 생성한 뒤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인터넷 도박 등 범죄조직에 제공해 약 1조 6000억 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대가로 160억원 상당을 챙겼다. 

대전지역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인 A씨는 경북, 전북 등 전국 5개 폭력범죄단체 소속 조직원과 함께 총판, 민원 응대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최저 수수료 보장, 수사기관 문제 발생 시 끝까지 책임지겠음'이라는 내용으로 SNS 광고해 가상계좌를 판매했다.

기존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도박 등 범죄조직은 대포 통장을 범행 수단으로 이용했으나 금융감독원의 발급절차 강화로 인해 유통단가가 상승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면서 범죄 수익금을 출금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대안으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것이다.  

가상계좌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해당 계좌만 정지될 뿐 모계좌는 정지되지 않아 계속해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상계좌를 생성ㆍ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나날이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을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면서 "특히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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