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복섭 부여군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송복섭 부여군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김윤아, 조홍기 기자
  • 승인 2023.10.24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보다 형량 늘어..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충청뉴스 김윤아, 조홍기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복섭 부여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송복섭 의장
송복섭 부여군의원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복섭 부여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A씨가 군의원 재직 중 친구인 공무원 B씨에게 승진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권자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고 형이 부당해 항소했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소규모 선거구에선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심지어 선거일을 3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구설수에 올랐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