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020년에 이어 올해 다시 대표발의한 세종시 재정특례법(이하 세종시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이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동안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20년까지 적용 받아왔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회 등원 직후 2020년에 종료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방교부세 555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7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로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다시 연장하기 위해 강준현 의원은 지난 4월 세종시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해 세종시의 재정안정성을 추가로 연장,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법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 되어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위원장 관심법안으로 상정되어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률과 인구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써,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배 · 동료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종시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