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임채성 세종시의원...검찰,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농지법 위반 임채성 세종시의원...검찰,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 최형순,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1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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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 "물의 일으켜 죄송.. 시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

[충청뉴스 최형순, 김윤아 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진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1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채성(37) 세종시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결심까지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채성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자체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를 갖추고 법을 세심히 지킬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다. 오직 시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임 의원은 2019년 8월 1일 본인 소유로 충남 공주시 이인면 소재의 논을 매입했으나 실제로 농업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임 의원 측은 농업경영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1심 판사는 "간암 투병 중인 부친의 요양을 위해 취득했고 시의원으로서 농지매수를 반성하고 있으며 농지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해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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