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지원자들 명의로 학교 매점 낙찰받은 대전시청 공무원 '실형'
생업 지원자들 명의로 학교 매점 낙찰받은 대전시청 공무원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13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년 동안 46회 걸쳐 입찰 참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업 지원 대상자들을 이용해 학교 매점을 낙찰 받은 대전시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재호)은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시청 공무원인 A씨는 대전권 학교의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을 낙찰 받기 위해 우선 허가권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명의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46회에 걸쳐 입찰에 참가, 20곳에서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전권 공·사립학교가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의 입찰에서 장애인, 65세 노인, 생업 지원 대상자 등이 우선 낙찰자로 결정되는 규정을 악용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낙찰에 따른 수고비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주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생업 지원 대상자들을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고 공무원연금 중 절반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