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공범 '무기징역' 확정
22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공범 '무기징역' 확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14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을 저지른 공범들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송치 전 기자회견을 갖는 이승만(왼쪽)씨와 이정학씨
검찰 송치 전 기자회견을 갖는 이승만(왼쪽)씨와 이정학씨

대법원 제1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2), 이정학(5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덮친 뒤 출납과장(45)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범행에 앞서 10월 15일 대덕구 송촌동에서 혼자 순찰하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권총을 탈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권총 3발이 피해자 몸에 관통한 점을 볼 때 군복무를 하지 않은 이정학이 아닌 수색대대서 실탄 사격 경험이 있는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의 양형에 대해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선고해야 하고 정상참작할 경우 처단형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정했어야 함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이정학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해 정상참작하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승만이 권총을 쏘지 않았다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이승만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