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3년만에 폐지...전국 7개 시·도 중 첫 사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3년만에 폐지...전국 7개 시·도 중 첫 사례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12.15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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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44명 중 31명이 찬성, 13명 반대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15일 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기에 폐지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 권상재 기자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폐지안이 의결된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벅정식 의원(국민·아산3)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44명 중 31명이 찬성했고, 13명이 반대로 가결했다.

표결 전 이뤄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기에 폐지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6월 26일 제정됐지만 약 3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2월 15일 제 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교권침해, 성적지향·정체성 및 임신·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심어주고 학생의 권리만 우선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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