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주 범죄전력 알았다면.." 정명석 성폭행 증거인멸 간부, 후회·선처 호소
"교주 범죄전력 알았다면.." 정명석 성폭행 증거인멸 간부, 후회·선처 호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1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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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남성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부 김병식)는 1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60)씨와 B(36)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대외협력국장 A씨에 대한 최후 의견을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A씨가 피해자 회유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악행을 지속한 점을 비춰봤을 때 원심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차장 B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실제 방안을 제시했고 정명석 수사 및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 초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죄를 짓지 않고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B씨는 "18년간 JMS라는 이단에 빠져 살았다. 교주가 수십년 전부터 범죄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발을 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저 맹목적으로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범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빌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로 정해졌다.

대외협력국장 A씨는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를 회유를 시도하는 한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장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대처 방법을 준비해 지난해 4월 신도들에게 참고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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