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경, 총선 출마 물거품
'보복운전' 이경, 총선 출마 물거품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3.12.2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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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복운전 1심 벌금형에 이경 ‘총선 부적격’ 판정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표적 친명계 인사인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22대 총선 출마 길이 막혔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 선고라는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것.

제22대 총선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한 검증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날 중앙당 검증위는 이경 전 부대변인에 대해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당 검증위의 이 같은 결정은 이 전 부대변인의 예비후보 등록 적격 판정 시 향후 총선 정국에서 여권의 사법리스크 및 후보자 검증 부실 등 총공세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의 낙마에 따라 민주당 유성구을 후보군은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 김찬훈 대전YMCA 이사장 등으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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