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선고에 '쌍방 항소'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선고에 '쌍방 항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28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에 대해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정명석(왼쪽)의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정명석(왼쪽)의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대전지검은 28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정명석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 성범죄로 10년의 형을 마친 후 만기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으며 명백한 증거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JMS 신도들로 '참고인단'을 꾸려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방해하는 등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씨가 18명을 상대로 한 추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통해 종교를 가장해 은밀히 자행된 성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지난 22일 형량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09년 2월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3명을 대상으로 2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피해자들 및 여성 미성년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