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올해부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지원 확대 추진
예산군, 올해부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지원 확대 추진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1.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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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8%로 늘려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2024년 기초주거급여 지원범위를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 추진한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인가구 106만9654원 ▲2인 가구 176만7652원 ▲3인 가구 226만3035원 ▲4인 가구 275만358원으로 각각 확대되며,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군의 주거급여는 4급지(그 외 지역)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가구 최대 17만8000원 ▲2인 가구 최대 20만1000원 ▲3인 가구 최대 23만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8000원까지 지원된다.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해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한다.

기초주거급여 지원 확대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된 가구 일부는 재신청 및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 기준 범위 확대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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