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이 재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아 재청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해 가담자와 역할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법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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