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난개발 방지 나서...성장관리계획 추진
천안시, 난개발 방지 나서...성장관리계획 추진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1.1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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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이달 말 시행 예정
건폐율, 용적률 상향 적용 계획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진행 장면/천안시 제공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달 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성장관리계획 관련 부서장·전문가·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된다.

시는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를 주거·산업·일반·관리형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설정해 구역별 건축물의 허용·불허용도를 정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 2차 주민 열람을 시행하고, 계획 내용을 최종 검토해 이달 말 결정 고시 후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새로 수립하는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기반 시설 확보와 공장, 주택 등 용도 혼재에 따른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겠다”며 “성장관리계획 이행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 등으로 건축행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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