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원 횡령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에 "반성 없어 항소 기각해야"
검찰, 50억원 횡령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에 "반성 없어 항소 기각해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16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6일 선고 공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 A(66)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A씨 측만 항소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정상적인 회사가 어떻게 담보도 없이 거액을 빌려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판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개전의 정이 없어 피고인의 항소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망하기 직전이었던 사업을 피고인이 직접 많은 사람을 만나 도움을 구하고 노력해 성공시키는 공을 세웠음에도 횡령,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이 응당한 지 살펴달라"며 "또한 피해 일부를 변제했으나 1심 양형에서 반영이 안 된 점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인의 품격을 훼손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며 "사실 시행 사업은 조 회장과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시작했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돼 그 기회를 준 조 회장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돈을 갚아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2곳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까지 50억원대의 회삿돈을 차용금 명목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가 중하고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 중 10%를 제외한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