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청권 경선 여론조사 비율 80% 상향
국힘, 충청권 경선 여론조사 비율 80% 상향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1.16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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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 22대 총선 기준 발표
대전·충남·충북 현역 11명 중 1명 컷오프
3선 이상 중진 경선서 15% 감점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도 30% 감점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무공천 확정
국민의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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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이 열세 지역인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천 기준을 결정했다.

현역 의원은 당무감사 결과(30%)와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40%), 기여도(20%), 면접(10%) 등으로 평가한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하위 10% 이하를 공천배제하고, 하위 10~30%는 경선 점수에서 20%를 감점한다. 해당 룰을 적용하면 대전·충남·충북 현역 11명이 포함된 2권역에선 1명이 컷오프되고 2명이 감점을 받는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중진 의원은 경선에서 15% 감점된다. 충청권의 경우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과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이 4선,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5선으로 감점 대상이다. 

충청권과 수도권, 호남, 제주 등 당 열세 지역 경선 시 당원 2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로 여론조사 비율을 대폭 높였다. 험지에는 당심이 아닌 민심에 더 비중을 두고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내겠단 것이다.

국민의힘이 강세인 서울 강남3구와 영남, 강원 등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인 현 당규를 그대로 적용한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자는 경선 시 30% 감점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적용된 '3회 이상 낙선 공천 배제' 방침보다 완화됐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무공천이 사실상 확정됐다. 공관위는 4.10 재·보궐선거와 관련 "우리당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한다"고 공천룰에 담았다. 

공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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