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직원 강제추행' 구즉신협 간부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여직원 강제추행' 구즉신협 간부 집행유예에 항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19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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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부하 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구즉신협 전 간부 사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검찰청사
대전검찰청사

대전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 및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직원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2명이 사직하는 등 피해가 중대한 점에 비춰볼 때 더 높은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왔던 A씨는 지난 17일 이미 항소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 주거지까지 따라가 강제로 껴안고 입맞추려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부하 여직원 4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이 구체적이고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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