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체납금을 주식 투자로 사용하는 등 6억원을 횡령한 세무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7월 6일 체납세금정리계좌에 있던 722만원을 자신의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 17일까지 34회에 걸쳐 6억 1239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거액에 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횡령 금원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 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해 온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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