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충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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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준·대출한도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2월 1일부터 접수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청사
충남도청사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8000만 원 늘어난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1%(1.16.기준 5.39%)로, 지난해보다 각각 0.3%p, 0.5%p 낮춰 청년의 이자부담을 완화했으며,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시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지난해와 같이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4011만 2000원 ▲2인 6628만 7000원 ▲3인 8486만 4000원 ▲4인 1억 313만 8000원 ▲5인 1억 2052만 3000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관실(☎041-635-3987)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2023년부터 하나은행이 새로 참여하면서 청년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도 관계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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