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2024년 개정된 지방세입 관계 법령 시행에 따라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법률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으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 초과 시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아울러 국가에 공헌 및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동산 등 감면 적용 대상 단체를 확대하고 자동차 감면 대상 중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기존 중가산금)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해 소액체납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나아가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을 1개월(중소기업 2개월)로 설정해 법인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파산, 회생절차상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 중 법인의 자본금 납입 등에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적용해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2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세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41-339-7362, 736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