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빈집 턴 피의자 검거
도박 빚 갚으려 빈집 턴 피의자 검거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4.02.2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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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보령서 2500만원 상당 현금 물품 절취

[충청뉴스 보령 = 조홍기 기자] 설 명절 기간 시골 마을의 주택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2명(40대)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도박을 하다가 수천만 원 대의 도박 빚을 지게 되자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설날 연휴를 맞아 빈집털이를 공모했다.

보령경찰서
보령경찰서

피의자들은 2월 9일 새벽 1시 경 보령시 청라면 죽성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택이 불이 꺼져 있는 등 빈 집임을 알고 창문을 떼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양주 5병, 청바지 약 800벌, 골프백 1개 등 시가 2천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도합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했다.

설 명절을 보내고 온 피해자 C씨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형사팀은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용의자를 특정하고 용의자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수사 중, 피의자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고, 공범 B씨도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이들이 절취한 금품과 물품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보령경찰서 형사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빈집털이 등 절도 범죄예방 및 검거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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