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절차 적극 홍보
예산군,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절차 적극 홍보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3.13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의무화’ 안내자료 배포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지난 2020년 5월 1일 제정·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이 2022년 8월 4일부로 일부 개정되면서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무단 해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 해체 관련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3월 초 읍·면에 배포하였다.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절차 포스터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절차 포스터

건축주(관리자)는 건축물 해체 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를 해야 하고, 해체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도 면적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며, 건축물 해체 신고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추후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원활한 행정업무가 가능하므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반드시 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절차에 맞는 신고를 득한 후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행정절차의 홍보를 통해 건축물 해체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건축물 해체 허가의 경우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