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버스 운전사, 일회용 컵 소지 승객 탑승 거부 가능
대전버스 운전사, 일회용 컵 소지 승객 탑승 거부 가능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5.0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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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례 상임위 통과
송대윤 시의원 "버스 내 음료 쏟아지는 사고 빈번..쾌적한 서비스 위한 조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시내버스 운전자가 일회용 포장 컵(테이크아웃 컵’)이나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를 소지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조례가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송대윤 의원은 “버스 내에서 음료가 쏟아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에 위해를 끼치고,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컵 등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여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는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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