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CF 선거법 위반 논란 쟁점화
오세훈 CF 선거법 위반 논란 쟁점화
  • 편집국
  • 승인 2006.05.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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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점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 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출연한 정수기 광고가 지난달 초까지 방영된 것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가 등장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3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서울시당 캠페인 본부장과 임래현 당 법률구조위원장 등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오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해석을 의뢰했다.

오 후보의 정수기 광고는 2004년부터 8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방영된 것으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섰던 홍준표 의원조차도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공세를 취한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문제의 정수기 광고당시 오 후보는 누가 보더라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우상호 대변인은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현재 방송에 출연하고 있거나 방송광고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이라도 영입해 출마시킬 수 있다는 얘기"라고 반박한 뒤 "오 후보의 정수기 광고 출연 문제는 후보 자격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선관위는 후보 등록 이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측은 열린우리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미 선관위로부터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종결된 문제"라며 선거법 위반 주장을 일축했다.

오세훈 후보 선대위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수기 CF 부분은 오세훈 후보가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또 "관련 선거법 조항에 선거일전 90일부터 방송이나 신문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람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라 후보자로 명시되어 있다"며 "따라서 후보자 신분이 아닐 때 이뤄진 오 후보의 정수기 CF는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규인 공직선거법 93조는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CBS정치부 이희진/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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