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과장
국민 한 개인이 1년에 지나친 병의원 외래 이용을 하는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외래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외래 이용 횟수가 15.7회(OECD 국가 평균의 3배, 2021년 기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지나치게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쇼핑하는 국민에게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다.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 본인이 내는 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예외로는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으로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다.
세부적으로 병의원 외래 이용 횟수만 선정하며, 약국 이용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같은 날 종합병원 등 한 병원에서 내과와 정형외과를 이용하면 이용 횟수가 2회가 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률 차등제 외에도 ▲건강바우처 제도(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도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지원)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비급여보고 제도 등 여러 개선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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