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도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달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48명 가운데 재석의원 48명,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제시한 청구 원인으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교육청은 향후 대법원 재판을 지켜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충남지역 교직원 860명 일동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교육적, 반역사적, 반인권적 행위를 부끄럼 없이 자행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