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사용 등 진입장벽 문제 등 조례 개정도 촉구
[충청뉴스 서천 = 조홍기 기자] 한경석 서천군의원은 24일 제3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서천특화시장과 전통시장 운영방식의 일대전환을 요구했다.
서천특화시장은 지난 1월 화재로 270여 점포가 전소되는 등 큰 재난을 당했지만, 정부와 충남도 및 서천 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임시시장 개장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신축 장옥의 완공과 함께 특화시장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운영방식의 일대전환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특화시장은 군민의 자산으로 서천군 혹은 지속가능지역재단 등 군 투자기관이 운영의 전면에 나서 시설의 안전성 및 효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실질적 견인차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기간, 추첨에 의한 점포 사용, 사용권 양도, 전대, 점포 임차 희망자 진입장벽 문제 해결 등 현장에서 야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실제 상인간의 전대 문제가 적발되고 시정조치를 취한 사례는 2018년 1건, 2023년 4건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와함께 ‘사용허가 취소’ 조항을 엄정하게 적용해 질서를 유지하고 소래어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사례처럼 3년마다 추첨을 통해 위치를 재배치해 기회균등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청년상인 육성과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등 지자체와 군민, 상인 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서천특화시장이 지역 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