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체납금을 주식 투자로 사용하는 등 6억원을 횡령한 세무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A씨는 "하루에 1시간 30분만 잠을 자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빚을 갚을 수 있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울면서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일부 변제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를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7월 6일 체납세금정리계좌에 있던 722만원을 자신의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 17일까지 34회에 걸쳐 6억 1239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거액에 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횡령 금원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 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해 온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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