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가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를 경쟁 입찰로 추진하자 이를 정지해달라며 상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30일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절차 정지 가처분 소송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유재산법상 최대 사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돼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로지하도상가는 1994년 이후 30년간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와 운영을 맡아왔다.
대전시는 사용 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되자 7월 5일을 기해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주체를 이관한다며 경쟁 입찰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상인들은 무상 사용 기간 만료 후 유상 사용을 조건으로 사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낙찰자 선정과 대전시설관리공단 운영권 이전 절차가 대전시의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