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국민의 힘 소속 대전시의원이 지난 총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직원 B씨는 지난 2월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며 전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A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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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국민의 힘 소속 대전시의원이 지난 총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직원 B씨는 지난 2월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며 전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A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