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충남도,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7.2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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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속 복구 위해 정부에 건의…2년간 최대 100% 감면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2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논산·서천 등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집중호우 피해 사항 등을 작성해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 확인 후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임택빈 토지과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시군이 있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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