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농어업 재난 피해 국가에서 실제 피해액 수준 지원해야 ”
성일종 의원 “농어업 재난 피해 국가에서 실제 피해액 수준 지원해야 ”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8.0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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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8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농어가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에서 실제 피해액 수준의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년 기준 면적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품목별 피해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성일종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여러분에 대한 복구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지원되어 농어업인 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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