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 4일 근무제
금산군, 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 4일 근무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4.08.2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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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주 4일 근무제 의무화

[충청뉴스 금산 = 조홍기 기자] 금산군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9월부터 군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기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는 제도로 근무 방식은 집약근무 또는 재택근무로 하게 된다.

금산군청
금산군청

이를 통해 해당 직원들은 근무 요일을 본인의 여건에 맞게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집약근무는 1일 10시간씩 주 4일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며 재택근무는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한 후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주 4일 출근제를 의무화로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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