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홍성군,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9.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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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9월 9일~15일까지 광천전통시장 72개소 점포에서 행사 진행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홍성군은 오는 9~15일간 광천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특별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홍성군 온누리상품권 홍보 포스터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주일간 광천전통시장 내 행사참여점포 72개소에서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 금액은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새우젓, 김 등 가공식품 포함) 구매 후, 영수증과 본인확인 수단을 지참하여 지정 환급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화선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관내 우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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