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중소기업 직원, 한가위 맞이 복지비 지원...1인당 40만 원
충남도 내 중소기업 직원, 한가위 맞이 복지비 지원...1인당 40만 원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9.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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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도내 근로자 3153명에 총 12억 6120만 원 지급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내 중소기업 직원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지급대상은 도내 178개 중소기업 근로자 3153명이며, 1인당 40만원씩 총 12억 6120만 원을 오는 12일까지 지급한다.

복지법인은 중소기업 40만 원, 도비 20만 원, 시군비 40만 원의 출연금 및 정부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의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비는 설과 근로자의 날, 추석에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복지비는 최대 100만 원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7-8호를 추가 설립할 계획으로 참여기업은 248개,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는 4253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복지비 지급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소속감 증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추가 법인설립을 통해 복지를 향상시키고 혜택 범위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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