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무소속·보령1) 충남도의원이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가 시작하는 11월 5일부터 30일 동안 출석할 수 없게된다.
최 의원은 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도의회 신상발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도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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