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열린우리당 충북지사 후보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해 정우택 한나라당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며 도민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한범덕 후보 선대위 김형근 대변인은 1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우택 후보가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02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신경식 국회의원으로부터 이회창 대통령 후보 지지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4년 9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정 후보의 이같은 혐의는 단순한 영수증 미발급 등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금품수수라는 중죄에 해당된다며 충북의 수장이 될 자질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측은 일부 언론에 이를 해명하면서 1,000만원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통해 최종 벌금이 60만원으로 확정됐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정 후보가 나서 즉각 해명하고 도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2004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다며 법 개정 이전인 2002년 이전의 일이어서 소급적용을 받지 않을 뿐 정 후보는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치자금법 공세에 반박
그러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터무니없는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정우택 후보측은 일부 언론에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힌 것은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원이 해명한 것일 뿐 정 후보가 답변한 것은 아니었다며 열린우리당이 의도적으로 사안을 부풀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열세를 만회하기위해 선거운동 첫날부터 폭로 비방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미 밝혔던대로 정책선거와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청주CBS 김인규 기자 leankim@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