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올해부터 만 100세 이상 주민에게 100만원의 장수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 중 만 100세 노인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내의 만 100세 노인이다.
이에 따라 계룡시에서는 올해 모두 3명의 주민이 장수 축하금을 받게 됐다.
이기원 시장은 "고령자의 건강과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장수 축하 금이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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