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세종테크밸리 입주업체 선정 과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업체(A) 선정을 위해 「세종테크밸리 정책심의회」 해체 후 입주심사단을 재구성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존 심의회는 "입주기업 선정뿐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구성되다보니, 기능이 비대화되고 운영이 비효율적이어서 입주심사에 적합한 구성원 위주로 입주심사평가단으로 전환한 것"이라는것.
아울러 "세종테크밸리 관리기본계획상 첨단업종에 미해당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연구개발업(M70)으로 세종테크밸리에 입주할 예정이므로 입주업종코드 분류상 지식문화산업에 포함되어 유치업종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어 입주업종 여부는 해당 산업단지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산업부 유권해석, ’24.3.7)에 따라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기존 심의회 결정에 반하여 A업체 본사를 선정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A업체에 대한 기존 심의(’24.3.22.)는 "본사 및 기존 사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립(산업 4-7-4/집현동 1135번지)에 대한 것이었고, 금번 심의(’24.8.30.)는 본사가 아닌 드론 등 신사업 연구시설 건립에 대한 것이며, 기존과 다른 필지 복합 4-6-2(집현동 1138번지)를 대상으로 한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세종테크밸리는 입지조건 등이 유리하여 입주경쟁이 치열하며, 이에 따라 입주심사 탈락 업체가 보완을 통해 2∼3번 재신청하여 입주하는 사례도 다수 있고, 지난 심의에서 미선정된 A업체가 다른 필지에 재신청하여 입주 결정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