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학교 밖 청소년들의 10명 중 4명 이상인 44%가 경제적 이유로 밥을 굶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이 물가 인상,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실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식사건강 설문’에 따르면, 최근 1 개월 이내 경제적 이유(비용 부족 등)로 식사를 1회 이상 거른 비율은 44.0%, 1 회 이상 컵라면·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떼운 비율은 50.7%에 달했다.
최근 일주일간 1회 이상 점심을 결식한 비율은 72%였으며, 그 중 3회 이상 결식도 47.3%나 차지했다. 결식 사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32.4%로, ‘이유 없음’ 33.3%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식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물가 상황과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급식지원 1끼니당 5000원, 한 달에 10회까지만 지원한다. 1끼니 당 금액은 2023년에 40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뒤 2년째 동결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급식지원 예산도 동결해 1끼당 5000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올해 9월 기준 김치찌개 백반의 전국 평균 가격은 8,407원이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포털 , ‘24 년 9 월 외식비 물가)
여가부의 급식지원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김치찌개 백반 한 끼도 사 먹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인원 대비 급식지원 대상 인원도 매우 부족하다. 2024년 8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3만 5736명(여성가족부 제출자료 기준)이지만,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은 5300명 어치만 책정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의 기준대로면 나머지 3만여 명의 청소년은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월 10회까지만 지원해 나머지 이십일간의 식사는 보장되지 않는다.
장철민 의원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청소년은 건강한 식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교처럼 급식시설 등 안정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외식물가를 반영한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24일~28일까지 4일간, 장철민 의원실이 제작한 온라인 설문을 여성가족부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전국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배포하여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