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고시 제정·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고시 제정·시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11.05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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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에서 양봉업·비(非)농지 기반의 수직농장도 농업경영정보 등록 가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가 10월 10일 자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지침으로 운용하였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세부 내용과 등록 절차 등의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고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그동안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양봉업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앞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양봉 농가라면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수직농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 수직농장: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에서 인공광원,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생육환경을 최적 제어하는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

셋째,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도 강화하였다. 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농가*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등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①농지 660㎡에서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②농지 330㎡에서 시설재배, ③농지 330㎡에서 가축 사육

** ①건축물(재배사) 콩나물 재배, ②축산법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③곤충사육, ④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 사육, ⑤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 재배

강희중 충남지원장은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핵심이 되므로 이번 고시 시행을 통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과정을 체계화하고 등록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농업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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