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정치권 충격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정치권 충격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11.1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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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
천안에서 유세활동을 펼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모습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출마까지 불가능해져,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약 2년 2개월만에 나온 법원의 첫 선고로, 이 대표가 받는 4개 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결과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 해명 명목을 빌어 (인터뷰가) 이뤄졌고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 후 이 대표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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