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개정 추진
대전 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개정 추진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4.12.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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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대전 중구는 10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행정예고를 일부 변경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 개정 주요 변경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시간 연중 24시간으로 확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보도 등 불법주정차 신고요건 명확화 및 세분화 ▲안전신문고 신고대상 확대(1건당 2대 이상 차량 신고 가능) 등 이며 이번 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1일자로 변경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사항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중구청 주차관리과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신고제의 개정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견청취 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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