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직무 정지 국가공무원 보수 지급 전면 중단해야"
"탄핵소추 직무 정지 국가공무원 보수 지급 전면 중단해야"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12.1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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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철민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1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되었다가 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12.3 계엄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되어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정지될 뿐, 보수를 그대로 지급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일반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감액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권한 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장철민 의원은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탄핵소추된 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위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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