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야권 단독' 가결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야권 단독' 가결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12.2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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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151명 탄핵 기준 제시 따라 헌정 사상 첫 대행 탄핵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 전환... 한 대행 "헌재 결정 기다릴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세차례 있었지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석이라고 판단해 성사됐다.

대통령을 탄핵 할 경우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신분을 국무총리로 본 셈이다.

이 같은 우 의장의 판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여당측 입장과 충돌, 향후 적잖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도 발생했다.

한편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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