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상시 신청 접수
세종시,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상시 신청 접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12.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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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 건물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30일부터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대지 내 공지로, 보행지장물 등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침에 따라 나무바닥(덱) 등 일부 시설물의 설치가 허용돼 상가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전면공지 시범구역을 운영하며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시범구역에서 최대 2m로 제한되던 전면공지 내 나무바닥(덱) 설치 범위를 전면공지 폭에 따라 최대 3m까지 확대했다.

또 연 1회로 제한됐던 신청 기회를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하고 소유자 동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50%로 완화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나무바닥(덱) 설치 시 경사로 설치는 의무화했다.

행복도시 해제지역 내 상가 관계자는 30일부터 시청 도시과에서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서, 시설물 설치계획서, 소유자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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